『사건본인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
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친족회를
1995. 1. 15. 10.00 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개최한다.』
http://
← 재판정보총람 목록으로